정부지원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해드립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해당하는 출산가정
구분 | 단축 | 표준 |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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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첫째) | 5일 | 10일 | 15일 |
단태아 (둘째) | 10일 | 15일 | 20일 |
쌍태아 | 10일 | 15일 | 20일 |
삼태아 | 15일 | 25일 | 40일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